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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집 사람과 배우자의 잘못된 사이, 녹취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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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3회   작성일Date 25-1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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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웃집 여성과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A씨는 남편과 이웃집 사람 간 통화 중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녹음했지만 해당 녹취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간의 대화를 허락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입증하려는 시도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행동의 전체적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축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피해, 신뢰 훼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내분은 배우자와 이웃집 사람과의 잘못된 사이로 인해 보금자리인 집안에서도 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정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 보단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보스탐정사무소 우리탐정단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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