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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갚으려고 이혼 , 5년후 돌변한 배우자 부정행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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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회   작성일Date 25-1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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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여성이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5년 뒤에 배우자가 돌변했다”고 호소하며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사업 위기를 이유로 ‘빚을 갚기 위해’ 이혼을 제안했고, 실제로는 서류상만 이혼한 채 가족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가며 인사를 드리며 지내왔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회복해 부동산까지 보유하게 되었지만 다시 서류상의 문제와 가정에 돌아오길 바란 기대에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5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돌변한건지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공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인데요.


    비록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해야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5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온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 여부입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스탐정사무소 우리탐정단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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