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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각방 7년, 과한 분노 표출에도 참아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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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회   작성일Date 25-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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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7년동안 깊어진 갈등과 그 마무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무려 7년이나 각방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각방이라는 형태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내가 배우자의 행동에 맞서 감정적 대응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조용히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분노로 인한 표출에는 폭력이 있을만큼 굉장한 고통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폭력에도 참아왔다고합니다.


    현재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됐고 더는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짐을 원하고 있다고하는데요.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고민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둘 사이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거부해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나는 어떤 정서적 생활적 피해를 겪었는가를 시작으로 확실한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스탐정사무소 우리탐정단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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