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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3딸 친구를 불편하게 한 남편 노트북 본 것으로 아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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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스탐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2회   작성일Date 25-1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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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학원강사)가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딸이 “아빠 때문에 친구가 나랑 절교했다”고 털어놓은 것이 시작이었고

    이후 A씨가 남편의 노트북을 우연히 살펴보게 되면서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일 기록해둔 개인 일지를 발견한 것인데요.


    남편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며 오히려 A씨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남편이 중3 딸의 친구에게 “딸 때문에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힘든 일 없니 언제든 연락해”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 행위의 적정성과 윤리성은 잘못됬다 짚을 만한 부분입니다.


    또한 남편의 노트북에서 비공개 형태로 다른 이성과의 연락 내용, 만남 날짜와 장소 등을 개인 기록물로 정리해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대응했고

    이후 A씨 가족에게 심각한 협박성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동에 의문이 생겼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스탐정사무소 우리탐정단

    탐정상담 의뢰문의 010-5410-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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